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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작성자
주 브루나이 대사관
작성일
2025-02-04

ㅇ 외교부는 현지 정세 및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에 대해 2.1.()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제도

외교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구성됨.

ㅇ 기존에 발령된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및 특별여주의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금번 조치로 북키부주(현재 3단계 출국권고) 여행경보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 콩고민주공화국 여행경보 현황 (아래 지도 참조)

- 4단계(여행금지) : 북키부주

- 3단계(출국권고) :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바우엘레주오트우엘레주이투리주남키부주마니에마주카사이주카사이상트랄주사이오리앙탈주舊 탕가니카주(일부루알라바주오트로마미주오트카탕가주)

특별여행주의보 여타 지역

ㅇ 이번 조정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교부는 앞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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