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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규정

작성자
주브루나이대사관
작성일
2016-02-09

2. 세금 관련 규정

1) 세금 일반

§  회계 기준

-     브루나이의 재무제표는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s) 및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기준을 따름

§  통화

-     브루나이 달러 (싱가포르 달러와 1:1 등가교환)

§  세금신고 및 납부기간

-     소득세 신고(Income Tax Return)에 대한 세금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     추정손익보고에 기반한 세금은 추정손익보고 마감일자(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평가연도 관련 3개월) 이전에 납부

-     추가 감사에 따른 과세당국에서 제기한 세금은 통지서 발부 이후 30일 이내에 납부

-     J/V가 agreement만 하였을 경우, 모든 세금은 각 사가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함

§  한국과의 조세조약

-     한국과의 조세조약 없음

§  사업형태

-     현재 브루나이법 상 회사법(Chapter 39)에 사업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세법상 규정은 없음

§  특이사항

-     비거주인에게 부과되는 특정한 종류의 특정한 지불에 대해서는 10%에서 20%의 세율로 원천 징수함

-     조세조약 비협약국에 대해서는 브루나이 내 및 브루나이 밖에서 일어난 소득이 모두 과세대상임

-     브루나이 손익계정 및 브루나이 내 operation으로 발생한 자산 및 채무에 대해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거주자 정의

-     회사의 국적과 관계없이 브루나이 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관리 혹은 운영한다면, 세금의 목적에서 브루나이 의 거주자로 간주됨. 회사의 관리 혹은 운영이 이사진들의 권한 하에 있으며, 특히 이사진 회의가 브루나이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회사는 일반적으로 브루나이 거주자로 간주됨

§  배당금 처분

-     브루나이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회사로부터 얻은 배당금(과세대상 아님) 외에, 브루나이 내의 회사에 의해 축적 또는 받은 총 배당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됨

 

2) 법인세 관련 규정

§  과세대상: 브루나이 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득

§  과세표준:

-     소득세법 Cap. 35 (ITA)에 따르면, 소득세는 다음 제시된 항목들과 관련하여 브루나이 내에서 축적되고, 얻고, 혹은 받은 그 어떤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음

-     이자, 수수료, 요금 혹은 대출 및 부채에 관련한 기타 지급

-     로열티 및 동산의 이용을 위한 권리 이용을 위한 기타 지급

-     과학, 기술, 산업 혹은 상업적 지식 및 정보를 이용할 권리 이용을 위한 지급

-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상업적 지식 및 정보 이용이나 적용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지급

-     무역, 사업, 전문성 관리 혹은 지원 활동을 위한 지급

-     동산의 이용을 위한 임차료 혹은 기타 지급

-     브루나이 비거주인 이사진에 대한 보상

§  세율: 법인세는 일괄적으로 18,5% 적용. 단, Oil&Gas 회사의 경우 55%의 세율 적용

§  세금 신고 기간: 회계 년도 종료 이후, 그 평가 연도와 관련된 삼(3)개월 이내의 과세 대상 추정 소득을 내야하며, 또한 소득신고서와 재무제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  벌금:

-     회계 장부 기록: 7년 동안 소득과 연관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 및 보존해야 함

-     납부 지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 지급일 이후 14일 이내로 세금 미납 시, 납부 보류된 세금에 대해 5% 가산금 및 매달 1%의 추가 가산금이 최대 12%까지 부과됨

§  이월결손금:

-     회사에서 발생된 손실은 6년간 이월 가능

-     회사 소유권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어떤 필수요건이 없으며, 동일 거래에 대한 손실의 상충(loss set-off)에 대한 제한 사항 없음

§  비용인정 관련:

-     본사에서 발생한 비용 중 브루나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직접비용은 모두 인정

-     본사에서 발생한 비용 중 브루나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간접비용은 매출액 비율로 배분함

§  감세 관련 규정: 브루나이 내 새로 설립된 회사 혹은 새로 등록된 지사의 소득에 대해 10만 BND분에 대해서 최초 연속 삼(3)년간 면제

 

3) 원천징수 관련 규정

§  과세대상:

-     브루나이 에서 취득한 비거주인(non-resident)의 소득

-     소득세법 하의 거주인(resident)정의:

-     개인: 일시적 부재를 제외 하고는 브루나이 내 거주하는 개인 및 신체적으로 과세연도에 브루나이에 연속 183일 이상 존재하거나 고용을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 (이사직 제외)

-     회사: 브루나이 내의 거주자라 함은 관리 및 경영이 브루나이 다루살람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사 혹은 조직을 일컬음

§  세율:

-     대출 및 빚에 관련한 이자, 수수료, 요금, 기타 지불: 15%

-     동산 이용에 따른 사용료 혹은 일괄지급금: 10%

-     과학, 기술, 산업, 상업적 지식 또는 정보 사용료: 10%

-     무역, 사업, 전문직을 영위하는데 있어서의 관리 혹은 지원: 20%

-     동산 이용 시 임대료 및 기타 지급금: 10%

-     비거주자 이사진들에 대한 보수: 20%

§  세금신고 및 납부기간:

-     온라인으로 원천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비거주인의 소득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면세 대상:

-     투자촉진령(Investment Incentive Order, '01) 하에서 원천 과세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회사들은 산업 및 1차 산업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and Primary Resources)에 자신들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회 보장세 관련 규정

§  과세대상:

-     Tabung Amanah Perkerja (TAP) – TAP 는 브루나이 국민 및 영구 거주인에게 제공되는 노후연금임

-     The Supplemental Contributory Pension (SCP) Scheme – SCP 는 기존 TAP을 보완하는 추가 제도임. TAP와 유사하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브루나이 국적 및 브루나이 영구거주인 노동자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함

§  과세표준: 기본급 기준

§  세율:

-     TAP - 기본급의 5%를 고용주가, 5%가 피고용인 부담 (고용주 원천징수)

-     SCP - 기본급의 3.5%를 고용주가, 3.5%를 피고용인이 부담 부담 (최대 한 달 98BND, 고용주 원천징수)

§  신고 및 납부기간: TAP 및 SCP부서에 매 달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5) 연금제도 - TAP

§  연금개요:

-     93년 7월 15일 발효

-     고용주 최소 5%의 급여를 연금으로 지불, 피 고용인 최소 5%의 급여를 연금으로 지불

-     TAP의 경우, 6가지 경우에 관하여 연금을 인출할 수가 있음

-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인이 되었을 시 (100%가능)

-     유언장 공증 기관 (Probate Office)에 의해 지정된 상속인이 사망자의 연금 수령 (100%가능)

-     새 집을 구매할 때 (가능 금액은 단계별로 다르나 최대 가능 금액은 45%)

-     타국으로 이민 갈 경우 (100%가능)

-     50세 이상 (작년도 잔고의 25%까지 가능)

-     55세 이상 (100% 가능)

§  과세대상

-     Tabung Amanah Perkerja (TAP) – TAP는 지역 내 근로자들(시민 및 영구 거주자)의 노년기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무저축제도(mandatory saving scheme)임

§  과세표준: 기본급(basic salary)에 따라 결정됨

§  세율: 기본급(basic salary)의 5%에 기반한 고용주의 기여금 및 5% 피고용인의 기여금 (고용주에게 원천징수)

§  신고 및 납부기간: 고용주에게 원천 징수함,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6) 연금제도 - SCP

§  연금개요:

-        2010년 1월 1일 발효

-     60세 정년 이후, 매달 150달러 수령

§  과세대상

-     보충분담연금(The Supplemental Contributory Pension, SCP) 제도- SCP 는 기존의 TAP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추가 제도임

-      TAP제도와 비슷하지만, 이 SCP제도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지역 내 근로자들(시민 및 영구 거주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과세표준: 기본급(basic salary)에 따라 결정됨

§  세율: 고용주 최소 3.5%의 급여를 연금으로 지불, 피 고용주 최소 3.5%를 연금으로 지불 (고용주에게 원천징수)

§  신고 및 납부기간: 고용주에게 원천 징수함,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7) 인지세 관련 규정

§  과세표준:

-        아래 서류에 대해서는 Ad Valorem(대상 가치):

-        시장증권, 주식, 무형자산, 법적 권리, 영업권 등 자산 이동의 수단

-        임차나 임대 등 이자를 발생시키는 수단

-        채권이나 대금지불계약 등 돈을 발생시키는 증권

-        특정 자본시장 수단,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지분증명서 등

-        아래 서류에 대해서는 고정금액을 부과함

-        법적, 상업적 수단 및 자본시장 수단 e.g. 회사 정관, 약속 어음, 보험 정관 등

-        원본이 적절할 경우 사본, 담보물, 보조물 등

§  세율: 일부는 종가세이며 기타 다른 문서들은 문서의 특성에 따라 상이함

§  신고 및 납부기간:

-        인지세는 서류를 집행하기 전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나 브루나이 국내에서 실행되었을 경우, 인지세는 서류가 날인된 후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브루나이 국외에서 날인된 서류의 경우, 서류 발급 기준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  벌금:

-        브루나이에서 영수 14일 이후, 3달 이전: 모자란 금액의 2배 혹은 최대 10BND의 벌금(둘 중 금액이 큰 쪽)

-        3달 이후, 5달 이전: 모자란 금액의 5배 혹은 최대 25BND (둘 중 금액이 큰 쪽)

 

8) 법인세 납세 방법 및 규정

§  납세 방법:

-        추정손익보고에 기반한 세금은 추정손익보고 마감일자(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평가연도 관련 3개월) 이전에 납부해야 함 (i.e., 과세연도의 종료 이후 3개월 이내)

-        소득신고(income tax return)에 기반한 세금은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감사에 따른 과세당국에서 제기한 세금은 통지서 발부 이후 30일 이내에 납부

§  지불 방식: 현금 혹은 수표

-        브루나이의 Collector of Income Tax(소득세징수부)에 현금 혹은 수표로 내야 함

-        수표는 횡선수표이어야 하며“Government of Brunei Darussalam”에 납입되어야 함

§  지불 방식: 인터넷 뱅킹:

-        세금 납부를 위해 인터넷 뱅킹 시설이 다음 은행에서 가능하며 세무당국의 은행계좌번호는 재무부의 Revenue Division에 문의 가능함 (Baiduri Bank Berhad, Bank Islam Brunei Darussalam Berhad,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Standard Chartered Bank)

-        인터넷 뱅킹으로 세금 납부 시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입되어야 함: 수취인 란에 Revenue Division Tax Payment 라고 기입되어야 함, Reference Number 란에 신고인 ID (특수문자 및 숫자 기입 없이), 세금 납부액

§  납부 시간:

-        월-목 및 토요일: 8:00 – 12:00, 13:00 – 15:30

-        단축월: 8:15- 13:30

 

9) 원천징수세 납세 방법 및 규정

§  납세 방법:

-        세법 개정 전, 원천징수세는 이자 지급을 위한 물리적인 거래가 이루어 졌을 때만 부과되었으나, Income Tax Act (Cap 35)의 section 37(7)(b) 가 유효화된 시점 이후로 이자가 해당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어도 아래의 경우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 이자가 비거주인에게 재투자, 자본화, 보유금화 되었을 경우 및 어떠한 계좌에 입금되었을 시 해당 계좌가 비거주인을 대신하여 지정된 경우

-        비거주자의 본국의 세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금 경감을 요구하기 위해 원천 징수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

-        브루나이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지닌 브루나이 비거주 납세자는 세금신고(tax return)를 해야 하며 해당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혹은 독점적으로 사용된 비용에 관해 청구해야 함. 그러한 경우, 납세자는 공인된 회계 장부와 세금 계산법을 제출해야 함. 새로 계산된 금액과 대비하여 징수된 원천징수세는 환급 및 추가납부로 조정될 것임

-        원천징수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기입한 항목을 통해 자동적으로 납세액 및 벌금 등이 계산됨

-        원천징수사이트: https://www.stars.gov.bn

 

10) 벌금 관련 규정

§  원천징수세 지연:

-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 지급일 이후 14일 이내로 소득세 세무서가 세금을 받지 못한다면, 납부 보류된 세금에 대해 그에 대한 처벌로서 5% 가산금이 부과됨

-        세금 납부가 보류된 기간 동안, 매달 1%의 추가 가산금이 최대 15%까지 부과됨

§  벌금 미납:

-        유죄판명 시 1만 BND의 벌금과 미납된 금액의 세(3)배에 해당하는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  세금신고 불이행:

-        1만 BND의 벌금 및 체납의 경우 12개월 동안의 구금

-        두 번째 또는 연속적 유죄판명 시, 불법행위가 중단되는 기간까지 매일 50 BND의 추가 벌금

§  추정손익보고 불이행

-        1만 BND의 벌금 및 체납의 경우 12개월 동안의 구금

§  부적절한 서류 제공 및 서류 미제출

-        1만 BND의 벌금 및 체납의 경우 12개월 동안의 구금

-        두 번째 또는 연속적 유죄판명 시, 불법행위가 중단되는 기간까지 매일 50 BND의 추가 벌금

§  세금 미납:

-        세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5% 가산

-        첫 번째 처벌이 가해진 이후, 60일 내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된 만큼의 세금에 대해 매달 추가 1%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최대 12%)

§  고의적 세금신고 허위작성

-        1만 BND 및 낮게 책정된 세금의 두(2)배 그리고 체납의 경우 12개월 동안의 구금

§  부주의로 인한 부정확한 세금신고

-        낮게 책정된 세금의 두(2)배 그리고 5천 BND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구금 또는 둘 모두

§  탈세:

-        1만 BND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3배 및 3년 동안의 구금

-        심각한 사기성 탈세행위일 시 납부세액의 4배 (최대 5만 BND), 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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